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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허영 의원 “녹색건축물 에너지 실태조사 의무화해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3-04-26 17:31:07 · 공유일 : 2023-04-26 20:01:57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녹색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녹색건축물의 소유자는 일정 기준에 적합한 유지ㆍ관리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적합성 여부를 위해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받은 건축물과 같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은 용적률이나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인증받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증기준에 미달 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녹색건축물 유지ㆍ관리의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과 실태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허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 법안을 마련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해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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