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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성창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앞둬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4-27 14:36:07 · 공유일 : 2023-04-27 20:01:4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성창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0일 북구는 성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북구 관음중앙로 37(관음동) 일대 780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동천역이 1.4㎞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관남초등학교, 관음중학교, 강북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필식자재마트, 동아아울렛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성창아파트는 200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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