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성남시,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추진
공적 검증 통한 분쟁 예방 기대
repoter : 김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3-05-03 10:47:13 · 공유일 : 2023-05-03 13:01:52


이달 2일 성남시는 전문기관에 의한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추진해 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비용은 조합원의 부담 없이 시에서 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재건축사업으로는 성남시 최초 대상인 은행주공 재건축부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시작한다.

은행주공 재건축은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15(은행동) 일원 15만181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31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은행초등학교, 은행중학교, 성보경영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그간 종전ㆍ종후자산 가격 평가(재건축 전ㆍ후 건축물ㆍ부속토지에 대한 시세 차익 평가)를 통한 조합원의 부담금 및 분양 방법을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조합원 간 분쟁이 사업 지연 등의 추가 피해로 이어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2017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8조 개정으로, 시는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투입해 추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모든 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지원한다.

타당성 검증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한국부동산원ㆍ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뢰하며,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분양 절차 ▲분양 자격 ▲사업비ㆍ분담금 ▲관리처분기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부실 사항 발견 시 수정ㆍ보완토록 한다.

한편, 시는 `2023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필요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