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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장철민 의원 “영구임대주택 부대복리시설, 노후화 해결 위한 지원 확대 필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3-05-03 15:58:31 · 공유일 : 2023-05-03 20:01:47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영구임대주택 내 부대복리시설 안전 확보 및 노후화 해결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1989년 건설된 영구임대주택은 공급 이후 30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사회복지관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부대복리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자체와 관리단체에 결함이나 보수에 대한 관리책임을 맡기고 있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러나 지자체와 관리단체의 사회복지예산으로는 영구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구조와 설비 개선 지원에 한계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장 의원은 "부대복리시설의 안전 확보ㆍ심각한 노후화 등에 대해서 소유자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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