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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산업재해 ‘적색경보’… 노동자 안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돼야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3-05-08 16:38:17 · 공유일 : 2023-05-08 20:01:55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경기 김포시 대곶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밟고 있던 합판이 뒤집어지면서 10m 아래로 떨어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번 사고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 24일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의 합금 생산 공장에서 유황과 알루미늄 분말이 섞인 발화제 준비 작업 중 폭발 사고로 40대 노동자가 숨졌다. 이어 그달 25일 완주군의 한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콘크리트를 섞는 설비에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기도 했다.

광주지방노동청 관할 구역(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에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27건으로 집계됐고 이에 광주지방노동청은 산업재해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이처럼 노동자 보호를 위해 2022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5명 이상, 공사비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안전에 대한 조치를 따르지 않아 부상을 다치거나 사망 시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시행했지만, 산업재해 관련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아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건설업 산재 사망자 대다수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제외된 공사비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충남도가 2021년 건설업 산재 사망자 22명이 발생한 공사 현장을 금액별로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법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비 50억 미만 산재 사망자가 16명으로 전체의 72.7%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도 내 시ㆍ군이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상당수가 건설공사 설계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15개 시ㆍ군이 2022년 하반기(7~12월)에 발주한 공사비 5000만 원 이하 건설공사 1731건을 골라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적용했는지를 점검했다.

이 점검에서 15개 시ㆍ군의 소규머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률은 4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관계자는 "건설공사 설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적정 수준의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비용 투입이 줄어들고 사고 개연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충남도는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는 이유로 상당수 시ㆍ군 담당자들이 업무 미숙으로 기준 자체를 모르거나, 예산에 공사비를 짜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 4월 2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며 첫 실형을 받았다. 물론 처벌로 인해 사업장 책임자가 사고 방지와 재해 이후 대처에 대해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의 불씨가 꺼지기 전에 막을 수는 없는 것일까?

물론 완벽히 준비하고 대처한다고 해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막을 수 있었음에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한 것이라면 새로운 법이 시행되더라도 법의 사각지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법으로 통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노동자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이 더욱 필요해지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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