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민 안전을 위해 건축물 내진(耐震)진단 실시와 함께 내진보강 비용을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내진점검과 더불어 내진보강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정호 의원은 "현행법령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보를 위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건축물을 허가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2층 이상 건축물과 같은 일정한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는 "그러나 1988년 내진설계 의무화가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라며 "개정 시점마다 부칙의 적용례로 인해 기존에 건축된 건축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실제 내진설계가 안된 건축물이 지진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국민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진능력이 없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내진진단을 실행하고 내진능력 향상이 시급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내진보강 실시와 함께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민 안전을 위해 건축물 내진(耐震)진단 실시와 함께 내진보강 비용을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내진점검과 더불어 내진보강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정호 의원은 "현행법령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보를 위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건축물을 허가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2층 이상 건축물과 같은 일정한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는 "그러나 1988년 내진설계 의무화가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라며 "개정 시점마다 부칙의 적용례로 인해 기존에 건축된 건축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실제 내진설계가 안된 건축물이 지진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국민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진능력이 없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내진진단을 실행하고 내진능력 향상이 시급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내진보강 실시와 함께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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