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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앞당긴다… 올 7월부터 ‘조합설립인가 이후’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3-05-19 16:01:41 · 공유일 : 2023-05-19 20:01:55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시가 올해 3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조례 개정에 따라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ㆍ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공공지원 대상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을 설립한 뒤 시공자를 뽑을 수 있다.

시공자 선정 조례 개정 후속 조치
사업시행인가 이후→조합설립인가 이후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원활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방책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 조기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27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7조(시공자 등의 선정기준)제1항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공자 선정 시기 제도 개선을 주제로 자문회의를 열고 학계, 설계자, 시공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어서 올해 1월부터 제도 개선 TF 구성ㆍ운영 계획 수립과 회의를 개최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시공자, CM 등 전문가 논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수립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민 선택에 기인한 설계ㆍ시공 분리ㆍ일괄발주 여부, 기존 설계도면 유지 등의 내용이 언급됐다. 시는 지난 3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새 조례의 안정적 추진과 제도가 개선될 경우 향후 계약 변경 과정에서 공사비 분쟁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공자 선정 방식으로 설계ㆍ시공 일괄발주(턴키) 방식 신설ㆍ도입 ▲시공자 입찰 시 설계도서 중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 유지 ▲시공자의 대안설계 등 설계 제안 시 설계안은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시공자 선정 시 건설사업관리 자문 규정 추가 ▲시공자 입찰 시 조합의 물량내역서 제공 의무화(설계ㆍ시공 분리 방식 한정)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 의결 요건 반영 ▲공사비 검증기관 추가(SH)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설계ㆍ시공 분리발주 방식을 적용해 시공자 선정 전 조합이 작성하는 설계도면 또는 설계ㆍ시공 일괄발주 방식을 적용해 시공자가 일괄입찰 시 제안하는 설계도면 모두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해 내역입찰을 유도할 것"이라며 "아울러 건축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사업 제안을 제한하기 위해 대안설계의 범위는 관련 심의를 통해 결정된 정비계획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시공자 현장설명회에서 공개되는 물량내역서 제공을 임의 규정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변경해 향후 내역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는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수 의결 요건을 반영하고 조합이 공사비 검증 시 한국부동산원 외 SH에도 이중으로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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