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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회, 집값 안정 위해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 본격 ‘논의’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3-05-31 14:52:44 · 공유일 : 2023-05-31 20:01:47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에 이어 국회가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집값 안정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교통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 국토교통위가 추진할 내용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이 거론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란 재건축으로 상승한 집값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한다는 뜻으로 재건축 이후 집값에서 재건축 이전 집값과 건축비, 이어진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 원이 넘을 시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최대 50%를 회수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일부 관계자들은 "팔지 않아 차익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를 환수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조합원의 경우 재건축으로 인한 실익이 크지 않아 재건축을 꺼리는 주요 요인으로 사업 미추진ㆍ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작년부터 최대 1억 원까지 부담금 면제와 최고 요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고, 국민의힘은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일부 개정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면제 구간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완화되면 곧 재건축이 활발해져 서울 등에선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상정돼 있다. 지난달(4월)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최장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분양권 전매 제한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유관 업계는 실거주 의무 제한 폐지가 아파트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는 결국 `갭투자` 성행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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