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늘(31일)부터 `안심전세앱`에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빌라, 오피스텔, 대단지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일정 요건을 갖춘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 정오부터 기능을 확대한 `안심전세앱 2.0`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심전세 앱 2.0을 개발하면서 앱 1.0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넓게 반영했으며 특히 앱 시세 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ㆍ다세대 등에 한정됐던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시ㆍ군ㆍ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 가구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가 전국 1252만 가구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전체 연립ㆍ다세대 등의 88%에 해당한다.
임대인의 구체적인 정보 공개도 강화했다. 악성 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카카오톡 알림으로 국세ㆍ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집주인이 동의하면 체납 여부를 볼 수 있다.
보증사고 이력과 세금 체납 이력이 없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하며 최근 1년간 악성 임대인 등록 이력이 없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했다.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 GIS 지도 도입, 디자인ㆍ인터페이스 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했다.
원희룡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논의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안심전세앱을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앱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아달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늘(31일)부터 `안심전세앱`에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빌라, 오피스텔, 대단지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일정 요건을 갖춘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 정오부터 기능을 확대한 `안심전세앱 2.0`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심전세 앱 2.0을 개발하면서 앱 1.0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넓게 반영했으며 특히 앱 시세 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ㆍ다세대 등에 한정됐던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시ㆍ군ㆍ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 가구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가 전국 1252만 가구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전체 연립ㆍ다세대 등의 88%에 해당한다.
임대인의 구체적인 정보 공개도 강화했다. 악성 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카카오톡 알림으로 국세ㆍ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집주인이 동의하면 체납 여부를 볼 수 있다.
보증사고 이력과 세금 체납 이력이 없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하며 최근 1년간 악성 임대인 등록 이력이 없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했다.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 GIS 지도 도입, 디자인ㆍ인터페이스 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했다.
원희룡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논의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안심전세앱을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앱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아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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