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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민홍철 의원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나쁜 임대인 공개 근거 마련”
이달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윤채선 기자 ( chaeseon1112@gmail.com ) 등록일 : 2023-05-31 16:53:17 · 공유일 : 2023-05-31 20:01:59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나쁜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에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을 매개로 한 금융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설립하고, HF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라며 "HF가 해당 기금을 통해 부담하는 신용보증 중에는 주택ㆍ준주택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HF에 보증을 신청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HF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제도를 활용해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착취하고, 전세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른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더불어 HF에 대한 채무를 상습적으로 장기간 변제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최근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상 `상습채무불이행자공개제도`와 유사한 취지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HF가 임대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민 의원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해당 보험과 관련된 전세금을 HF가 대위변제해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HF가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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