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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박정하 의원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윤채선 기자 ( chaeseon1112@gmail.com ) 등록일 : 2023-06-02 12:42:45 · 공유일 : 2023-06-02 13:01:53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ㆍ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현재 시행 중에 있고, 항공 분야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는 국내운항 노선에만 적용돼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7개 항공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05년 유엔기후총회에서 국제항공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별도 관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총회에서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의 이행을 결의했다"라며 "그에 대한 국제표준 및 권장사항이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부속서로 개정 및 채택돼, 2021년부터 각 회원국은 자국 항공사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제출하고 기준선을 넘어서는 탄소배출량을 상쇄하도록 하는 등 해당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동안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기준선을 초과 배출한 항공사는 없었으나, 최근 국제항공 부문의 본격적인 회복 조짐에 따라 2024년부터는 기준선을 초과한 탄소배출량에 대해 상쇄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 의원은 "우리나라도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상쇄ㆍ감축제도를 준수하고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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