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입주예정자가 직접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해 관리비 집행의 승인과 같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 및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입주예정자들이 단체를 조직해 주택의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의견을 모아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법에서 입주예정자 단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해 입주예정자들의 집합적인 의사 표현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특히 최근 발생한 붕괴사고나 준공 일정 지연 등 입주예정자들의 권익과 직결된 사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계약의 당사자인 입주예정자들이 개별적인 접촉이나 온라인 카페 등 임의단체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권리 보호가 충분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호선 의원은 "입주예정자가 입주예정자 대표 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률적 지위를 가진 입주예정자 단체를 통해 입주예정자의 권리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입주예정자가 직접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해 관리비 집행의 승인과 같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 및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입주예정자들이 단체를 조직해 주택의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의견을 모아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법에서 입주예정자 단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해 입주예정자들의 집합적인 의사 표현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특히 최근 발생한 붕괴사고나 준공 일정 지연 등 입주예정자들의 권익과 직결된 사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계약의 당사자인 입주예정자들이 개별적인 접촉이나 온라인 카페 등 임의단체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권리 보호가 충분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호선 의원은 "입주예정자가 입주예정자 대표 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률적 지위를 가진 입주예정자 단체를 통해 입주예정자의 권리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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