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중 원도심 동(洞)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도개발공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 부담없이 주민(조합) 주도로 진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가로구역이란 ▲가로구역 면적이 1만 ㎡ 미만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가로구역을 통과하는 너비 4m 초과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곳을 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이면서 ▲사업 구역 면적이 1만 ㎡ 미만 ▲구역 내 노후건축물(준공 후 20년 이상)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기존 주택수가 단독주택 10가구 또는 공동주택 20가구(단독+공동 포함) 이상이면 시행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사업(8~10년 소요)과 비교해 간소화된 절차로 평균 사업 기간이 3~5년으로 짧고,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임대주택 건설 시 70%) 주택도시기금 저금리(2.2%) 융자가 지원된다. 공공이 참여하면 금리 인하(연 2.2%→1.9%), 사업구역 면적 제한 완화(1만 ㎡→2만 ㎡) 등의 혜택이 있다.
이번 설명회는 원도심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로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달 8일 일도1동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준공 후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70% 이상인 지역 13개 동이 대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제주도가 제공하는 투명한 사업성 분석 지원을 통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도가 주민 주도의 원도심 정비 및 활성화를 본격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중 원도심 동(洞)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도개발공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 부담없이 주민(조합) 주도로 진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가로구역이란 ▲가로구역 면적이 1만 ㎡ 미만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가로구역을 통과하는 너비 4m 초과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곳을 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이면서 ▲사업 구역 면적이 1만 ㎡ 미만 ▲구역 내 노후건축물(준공 후 20년 이상)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기존 주택수가 단독주택 10가구 또는 공동주택 20가구(단독+공동 포함) 이상이면 시행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사업(8~10년 소요)과 비교해 간소화된 절차로 평균 사업 기간이 3~5년으로 짧고,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임대주택 건설 시 70%) 주택도시기금 저금리(2.2%) 융자가 지원된다. 공공이 참여하면 금리 인하(연 2.2%→1.9%), 사업구역 면적 제한 완화(1만 ㎡→2만 ㎡) 등의 혜택이 있다.
이번 설명회는 원도심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로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달 8일 일도1동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준공 후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70% 이상인 지역 13개 동이 대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제주도가 제공하는 투명한 사업성 분석 지원을 통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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