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정부가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단지에 세대수를 최대 21%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한다. 이는 정부가 처음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세대수 증가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기존 15%(세대수 증가형)에서 20% 안팎으로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1기 신도시(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특별법에 따라 기준을 140%까지 완화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선 리모델링사업으로 늘릴 수 있는 세대수 상한을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140%까지 확대하면 세대수 상한이 기존 세대수의 최대 21%까지 증가하는 것이다.
지난 5월 30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1기 신도시 특별법 정부ㆍ여당안은 지난 3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기존 특별법 정부ㆍ여당안에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해당 의견을 제시해 특별법의 리모델링 세대수 상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보인다. 제시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된 부분이었다.
다만, 공공시설 기부채납 없이 세대수만 증가하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 세대수를 완화해 주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특례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이에 특례 적용 요건을 공공시설 설치, 기반 시설 확충,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세대수 특례를 부여하자고 국토위 측은 수정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정부가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단지에 세대수를 최대 21%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한다. 이는 정부가 처음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세대수 증가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기존 15%(세대수 증가형)에서 20% 안팎으로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1기 신도시(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특별법에 따라 기준을 140%까지 완화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선 리모델링사업으로 늘릴 수 있는 세대수 상한을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140%까지 확대하면 세대수 상한이 기존 세대수의 최대 21%까지 증가하는 것이다.
지난 5월 30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1기 신도시 특별법 정부ㆍ여당안은 지난 3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기존 특별법 정부ㆍ여당안에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해당 의견을 제시해 특별법의 리모델링 세대수 상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보인다. 제시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된 부분이었다.
다만, 공공시설 기부채납 없이 세대수만 증가하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 세대수를 완화해 주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특례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이에 특례 적용 요건을 공공시설 설치, 기반 시설 확충,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세대수 특례를 부여하자고 국토위 측은 수정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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