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윤영석 의원 “투기 목적 없는 주택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적정화해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윤채선 기자 ( chaeseon1112@gmail.com ) 등록일 : 2023-06-07 15:23:29 · 공유일 : 2023-06-07 20:01:51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전통사찰 등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전통사찰의 보존ㆍ발전ㆍ계승을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7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각 소유자에게 안분해 부과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통사찰 보존지 내에 형성된 마을(일명 사하촌)의 주택부속토지의 경우 해당 주택부속토지의 가액이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라며 "전통사찰이 보유한 보존지 내에 주민이 생활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해 거주하는 경우에 주택 수 계산에서 주택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계산돼 전통사찰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다주택자로 취급된다"고 짚었다.

그는 "투기를 위한 목적이 전혀 없으며 주택부속토지를 수익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정의 농작물을 시주받아 사찰 운영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사찰에 과도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해 전통사찰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전통사찰의 보존ㆍ발전ㆍ계승을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