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박상혁 의원 “주민과 관련 전문가 의견, 넓은 수렴 위해 대면 및 비대면 또는 혼용해서 시행해야”
지난 1일 「공공주택 특별법」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3-06-08 16:07:33 · 공유일 : 2023-06-08 20:01:55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주택지구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대면 및 비대면 또는 이를 혼용해 시행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주민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을 두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즉 비대면 방식이 보편화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견 청취 방식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 대면이나 비대면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해 보다 널리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