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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제도 전망은… 업계 “집값 하락세 유지 가닥”
repoter : 윤채선 기자 ( chaeseon1112@gmail.com ) 등록일 : 2023-06-09 16:08:37 · 공유일 : 2023-06-09 20:01:51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정부가 부동산 침체 상황을 두고 소매를 걷어붙여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보유 및 수요자들의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 정부의 시장 살리기 지원책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도시정비업계는 하반기 시공자 선정 조기화를 주제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3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을 살펴보면 우선 이달 1일을 기준으로 바뀐 정책이 있다.

구체적으로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상향 6억에서 9억 ▲1주택자 공제금액 11억에서 12억 원 상향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중과세율 배제ㆍ기본세율 적용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3주택 이상 최고세율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2024년까지 연장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세 부담 상한률 일원화 300%에서 150%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등을 적용한다.

이어서 오는 7월 1일부터는 ▲서울시 시공자 선정 조합 설립 이후 가능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 자치구 대출방식 적용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10월 19일부터 ▲소규모정비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규정 신설 ▲사업 방식 주민총회로 전환 및 구역 해제 등도 시행된다.

하반기 시행 예정이지만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사안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중과세율 폐지 및 인하 ▲3억 원 이상 주택증여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및 관리제도 강화 계획이 언급된다.

한편,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달 8일 하반기 부동산과 관련해 "주택가격이 여전히 소득 수준과 괴리돼 고평가됐고, 가계부채 비율도 최근 하락세에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주택가격 하락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 가계대출도 재차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 상환ㆍ축소)이 지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부동산 : 움직이는 실수요, 관망하는 투자수요`란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세 지속했으나 급매물 소진과 실수요 거래 증가로 낙폭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시장 불확실성을 전제로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상태라 수요 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며, ▲집값 하락에 대한 매수자들의 기대심리 ▲미분양 물량 적체 등에 따라 가격 하락세 유지를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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