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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기회 ‘줍줍’… 특별공급 받으려면
repoter : 윤채선 기자 ( chaeseon1112@gmail.com ) 등록일 : 2023-06-09 17:27:15 · 공유일 : 2023-06-09 20:02:00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최근 일부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신혼부부 청약 특별공급 시 최고 가점을 받으려면 혼인신고 후 3년 이내ㆍ다자녀일수록 가능성이 커 저출산 및 혼인신고를 한 부부들의 우려가 커졌다. 이에 대해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 지원과 저출산 대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특별공급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세히 들여다보자.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ㆍ자녀 수에 따라 차등 배점 1~3점을 둬 혼인 기간이 짧거나, 다자녀 가구 등 자산 형성이 취약한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혼인 기간 3년 이하 3점, 3년 초과~5년 이하 2점, 5년 초과~7년 이하 1점으로 혼인 후 최대한 3년 이내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 수 기준으로는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으로 다자녀일수록 청약 당첨 가능성이 크다.

다만, 소득ㆍ거주기간ㆍ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 배점 항목을 추가 운영한다. 개수는 총 5개 13점 만점 기준이다. 단순히 자녀 수와 혼인 기간만으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2020년 1월~2022년 8월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배점은 평균 5.8점이고 13점 만점 기준으로 낮은 편이다.

그리고 소득요건은 맞벌이 신혼부부 월 911만 원, 미혼 청년 469만 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미혼 청년 2인 소득 기준은 월 938만 원으로 맞벌이 신혼부부 월 911만 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청약은 혼인 여부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전 주택 보유 이력과 무관하며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2022년 10월 26일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전체 물량의 약 53% 26.7만 가구를 혼인 가구(신혼부부ㆍ생애 최초)에게 공급하는 등 혼인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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