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최근 서울시는 이달 12일부터 24일까지 근로 청년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 형성지원사업이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해 지원한다.
저축 목적은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ㆍ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등이 있다.
신청장소는 신청자 주소지 관할관청이며 자격은 서울시 거주하는 만 18세~만 34세(1988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생) 근로자로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및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이 돼야 한다.
지원내용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하면, 매칭 지원액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월 적립되며 약정기간은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적립금 총액의 경우 10만 원ㆍ2년 경우 총 480만 원, 10만 원ㆍ3년 경우 총 720만 원, 15만 원ㆍ2년 경우 총 720만 원, 15만 원ㆍ3년 경우 총 1080만 원을 받게 된다.
참가자 의무 사항은 적립 기간 서울시 연속 거주해야 하고 적립 기간의 50% 이상 저축은 필수다. 적립 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와 적립 기간 내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통장 발급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는 ▲가입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 ▲소득ㆍ재산신고서(방법 : 홈택스>민원증명>소득금액증명, 작성대상 : 본인ㆍ부모ㆍ배우자, 부양의무자 재산 상황 관련 임대보증금ㆍ계약서 제출) ▲개인 정보제공동의서(본인ㆍ부양의무자 : 부모, 배우자)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방법 : 정부24)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참조) ▲본인 초본ㆍ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1매, 본인 기준 1매) 등이 있다.
이외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는 ▲근로소득 증빙서류(홈택스 참조) ▲전ㆍ월세 임대차계약서(본인ᆞ부모ᆞ배우자,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사용대차확인서(무상으로 주거지 지원을 받는 경우 제출) ▲특이사항 증빙서류(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 : 한부모 가족 증명서) ▲부채 증빙서류(금융기관 발급 가능) ▲위임장 등을 준비해야 한다.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최근 서울시는 이달 12일부터 24일까지 근로 청년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 형성지원사업이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해 지원한다.
저축 목적은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ㆍ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등이 있다.
신청장소는 신청자 주소지 관할관청이며 자격은 서울시 거주하는 만 18세~만 34세(1988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생) 근로자로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및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이 돼야 한다.
지원내용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하면, 매칭 지원액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월 적립되며 약정기간은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적립금 총액의 경우 10만 원ㆍ2년 경우 총 480만 원, 10만 원ㆍ3년 경우 총 720만 원, 15만 원ㆍ2년 경우 총 720만 원, 15만 원ㆍ3년 경우 총 1080만 원을 받게 된다.
참가자 의무 사항은 적립 기간 서울시 연속 거주해야 하고 적립 기간의 50% 이상 저축은 필수다. 적립 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와 적립 기간 내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통장 발급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는 ▲가입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 ▲소득ㆍ재산신고서(방법 : 홈택스>민원증명>소득금액증명, 작성대상 : 본인ㆍ부모ㆍ배우자, 부양의무자 재산 상황 관련 임대보증금ㆍ계약서 제출) ▲개인 정보제공동의서(본인ㆍ부양의무자 : 부모, 배우자)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방법 : 정부24)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참조) ▲본인 초본ㆍ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1매, 본인 기준 1매) 등이 있다.
이외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는 ▲근로소득 증빙서류(홈택스 참조) ▲전ㆍ월세 임대차계약서(본인ᆞ부모ᆞ배우자,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사용대차확인서(무상으로 주거지 지원을 받는 경우 제출) ▲특이사항 증빙서류(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 : 한부모 가족 증명서) ▲부채 증빙서류(금융기관 발급 가능) ▲위임장 등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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