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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별도 건축허가 신청 없이 의제가 될 그 건축허가에 대한 지방건축위 사전심의 대상 범위는?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3-06-14 18:17:47 · 공유일 : 2023-06-14 20:02:03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별도의 건축허가 신청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의거한 건축허가까지 의제 받으려는 경우, 의제가 될 그 건축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9조제1항에서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 전에 거쳐야 하는 같은 법 제12조 각호의 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1항제2호에서는 사전심의 대상의 하나로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별도의 건축허가 신청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까지 의제 받으려는 경우, 그 의제가 될 건축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2조제2호에서는 토지이용 인ㆍ허가란 같은 법 제3조 각호의 허가ㆍ승인을 말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3조 각호 외의 부분에서는 `이 법은 다음 각호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 건축허가를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 절차가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각호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것처럼 건축허가의 신청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주된 인ㆍ허가 등에 따라 의제 되는 인ㆍ허가 등은 통상 주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적이고 보충적인 인ㆍ허가 등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표시되는 행정처분도 주된 인ㆍ허가 등이지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은 아닌 점 등에 비춰 볼 때,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건축허가를 의제 받으려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과 구분되는 별개의 건축허가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가 될 건축허가의 절차까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 및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그 적용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그 적용 범위에 열거되지 않은 점과 일반적으로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 를 인ㆍ허가 등의 근거 법률에 따라 직접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는데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에 따라 의제 되는 건축허가를 「건축법」에 따라 직접 받은 건축허가와 같이 취급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해 보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될 경우, 건축허가 관련 절차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ㆍ허가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할관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해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말하며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의 규모와 그 복합성을 반영해 같은 법 제19조에서 인ㆍ허가의제제도를 규정하고 관련 행정절차의 종합적이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 통합심의제도까지 규정하고 있어 이는 주된 인ㆍ허가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관련 사항을 비롯한 도시계획ㆍ교통ㆍ경관 등에 대한 사항이 일괄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심의될 것을 전제로 마련된 규정체계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규정체계에 대해 법제처는 "그런데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의제가 될 건축허가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포함된다고 보고 해당 부분만 분리해 심의하는 것은 이러한 「주택법」의 규정 취지 및 규정체계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과 만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에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 따라 사전심의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시행했더라도 추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어야만 그 계획에 포함된 건축행위나 그에 대한 건축허가의 내용 역시 확정될 것이므로, 그 사전심의가 의제 받으려는 건축허가에 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실질적으로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가 될 건축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는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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