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세사기로 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 본격화된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지원, 월세 한시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 세대 이사비 지원 등 `인천형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의 금융ㆍ주거 지원 대책과 연계한 인천형 전세사기 피해지원 시행계획으로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월세 한시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이자만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시가 전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시에 이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 민간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월 40만 원 한도,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실비로 지원한다. 주택에 입주해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이사비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긴급 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 세대에게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사업공고일 이전 긴급 지원주택에 이미 입주한 세대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지원책은 인천시민에 한 해 지원되고 긴급복지지원사업 등과 중복해 지원되지 않는다.
유정복 시장은 "시에서 마련한 지원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세사기로 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 본격화된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지원, 월세 한시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 세대 이사비 지원 등 `인천형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의 금융ㆍ주거 지원 대책과 연계한 인천형 전세사기 피해지원 시행계획으로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월세 한시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이자만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시가 전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시에 이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 민간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월 40만 원 한도,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실비로 지원한다. 주택에 입주해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이사비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긴급 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 세대에게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사업공고일 이전 긴급 지원주택에 이미 입주한 세대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지원책은 인천시민에 한 해 지원되고 긴급복지지원사업 등과 중복해 지원되지 않는다.
유정복 시장은 "시에서 마련한 지원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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