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청년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한 가운데 까다로운 조건이라며 시작부터 실효성 여부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15일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목표로 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됐다. 5년간 월 70만 원 납부 시 최대 5000만 원을 찾아갈 수 있는 제도로 원금 4200만 원에 이자소득과 정부 지원금 800만 원으로 채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입 조건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봉 7500만 원 이하 가구원 소득 합 180%가 돼야 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 3인 가구는 월 소득 755만 원, 4인 가구는 921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
5대 시중은행 기본금리 4.5%와 우대금리 1.5%를 맞추면 총 6%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연봉 2400만 원인 청년이 매월 7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최대 정부기여금 2만4000원을 매달 수령하고 금리는 6%로 5년 고정으로 적용할 시, 만기 후 수령금액은 5000만9700원이 된다.
그러나 최종금리가 6%대의 다소 높은 금리로 공개됐음에도 청년들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상대로 청년도약계좌가 연 6% 고금리를 제공하지만, 은행별 우대금리 혜택을 제외하면 실제로 연 6%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청년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보다 금리가 낮은 데다 가입 기간은 더 길다는 것도 청년들의 불만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민들은 "기존 최대금리 4.5%에 우대금리 1.5%를 받으려면 각 은행의 조건을 맞춰야 하는데 그 조건들이 다소 까다롭다"라며 실효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경제전문가는 "청년도약계약의 경우 은행들에는 사실상 손해인 상품이기 때문에 손해를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라며 "청년들은 자금을 모으기 위해 적금을 드는 것인데 카드 월 실적을 채워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등의 돈을 써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3년 후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변동되는 것도 청년들의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리가 0.25%만 떨어져도 모을 수 있는 목돈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의 변동금리는 고정기간 금리에서 기준금리 변동분만큼 조정된다. 연봉 2400만 원인 사람이 매월 70만 원을 납입해 최대 정부기여금 2만4000원을 매달 수령할 때, 금리 6%에 5년 고정으로 적용하면 만기 후 수령금액은 5000만9700원(가입일ㆍ적금 납부일ㆍ정부기여금 입금일 동일시)인데 3년 후 기준금리가 0.25% 인하되면 남은 2년간 연 5.75%가 적용되면서 적금 만기 후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4983만9950원으로 감소한다.
금융권에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도 결국 적금인데 적금의 경우, 해지하면 저축보험처럼 손해날 일이 없으므로 해지가 쉽다"라며 "대상 또한 소득 변동성이 큰 청년층으로 아무리 고금리라도 급전이 필요하면 해지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2년 2월에 나온 `청년희망적금`은 최고 연 10%에 달하는 금리 혜택으로 출시 당시 정부 예상 범위의 8배가 넘는 286만8000명이 가입했다. 그러나 이어진 연말 기준 적금 유지자는 241만4000명으로 출시 10개월 만에 가입자 45만 명이 급감한 사례가 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기가 2년에 불과했고 적금 금리는 연 10%대 고금리였음에도 해지율이 높았다는 부분에서 그보다 금리도 낮고 만기도 5년으로 3년이 긴 청년도약계좌의 중간 이탈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출시 첫날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약 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하면서, 은행 경영 환경을 국민이 더 쉽고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이익 규모나 임직원 급여 수준을 공개하는 `은행 경영현황 보고서`를 내년 4월 말까지 작성ㆍ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크게 ▲자산ㆍ부채 구성 ▲수익ㆍ비용 구성 ▲당기순이익 활용 등 3가지 항목을 담아 추가 논의를 거쳐 3분기 중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세부 구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이러한 정책들을 볼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에 부담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회초년생이 많은 청년층이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해 사는 경우 각종 지출로 인해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 돈을 모으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처럼 향후 제도에 관해 다각도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들여다봄으로써 더욱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해 본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청년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한 가운데 까다로운 조건이라며 시작부터 실효성 여부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15일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목표로 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됐다. 5년간 월 70만 원 납부 시 최대 5000만 원을 찾아갈 수 있는 제도로 원금 4200만 원에 이자소득과 정부 지원금 800만 원으로 채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입 조건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봉 7500만 원 이하 가구원 소득 합 180%가 돼야 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 3인 가구는 월 소득 755만 원, 4인 가구는 921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
5대 시중은행 기본금리 4.5%와 우대금리 1.5%를 맞추면 총 6%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연봉 2400만 원인 청년이 매월 7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최대 정부기여금 2만4000원을 매달 수령하고 금리는 6%로 5년 고정으로 적용할 시, 만기 후 수령금액은 5000만9700원이 된다.
그러나 최종금리가 6%대의 다소 높은 금리로 공개됐음에도 청년들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상대로 청년도약계좌가 연 6% 고금리를 제공하지만, 은행별 우대금리 혜택을 제외하면 실제로 연 6%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청년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보다 금리가 낮은 데다 가입 기간은 더 길다는 것도 청년들의 불만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민들은 "기존 최대금리 4.5%에 우대금리 1.5%를 받으려면 각 은행의 조건을 맞춰야 하는데 그 조건들이 다소 까다롭다"라며 실효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경제전문가는 "청년도약계약의 경우 은행들에는 사실상 손해인 상품이기 때문에 손해를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라며 "청년들은 자금을 모으기 위해 적금을 드는 것인데 카드 월 실적을 채워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등의 돈을 써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3년 후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변동되는 것도 청년들의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리가 0.25%만 떨어져도 모을 수 있는 목돈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의 변동금리는 고정기간 금리에서 기준금리 변동분만큼 조정된다. 연봉 2400만 원인 사람이 매월 70만 원을 납입해 최대 정부기여금 2만4000원을 매달 수령할 때, 금리 6%에 5년 고정으로 적용하면 만기 후 수령금액은 5000만9700원(가입일ㆍ적금 납부일ㆍ정부기여금 입금일 동일시)인데 3년 후 기준금리가 0.25% 인하되면 남은 2년간 연 5.75%가 적용되면서 적금 만기 후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4983만9950원으로 감소한다.
금융권에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도 결국 적금인데 적금의 경우, 해지하면 저축보험처럼 손해날 일이 없으므로 해지가 쉽다"라며 "대상 또한 소득 변동성이 큰 청년층으로 아무리 고금리라도 급전이 필요하면 해지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2년 2월에 나온 `청년희망적금`은 최고 연 10%에 달하는 금리 혜택으로 출시 당시 정부 예상 범위의 8배가 넘는 286만8000명이 가입했다. 그러나 이어진 연말 기준 적금 유지자는 241만4000명으로 출시 10개월 만에 가입자 45만 명이 급감한 사례가 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기가 2년에 불과했고 적금 금리는 연 10%대 고금리였음에도 해지율이 높았다는 부분에서 그보다 금리도 낮고 만기도 5년으로 3년이 긴 청년도약계좌의 중간 이탈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출시 첫날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약 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하면서, 은행 경영 환경을 국민이 더 쉽고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이익 규모나 임직원 급여 수준을 공개하는 `은행 경영현황 보고서`를 내년 4월 말까지 작성ㆍ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크게 ▲자산ㆍ부채 구성 ▲수익ㆍ비용 구성 ▲당기순이익 활용 등 3가지 항목을 담아 추가 논의를 거쳐 3분기 중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세부 구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이러한 정책들을 볼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에 부담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회초년생이 많은 청년층이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해 사는 경우 각종 지출로 인해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 돈을 모으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처럼 향후 제도에 관해 다각도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들여다봄으로써 더욱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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