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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불발, 오는 22일 재논의한다
repoter : 윤채선 기자 ( chaeseon1112@gmail.com )
등록일 : 2023-06-19 15:08:31 · 공유일 : 2023-06-19 20:01:52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초환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초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가 발생하면서 개정안은 이날 구체적인 결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부담금 감면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부과 면제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현행 재초환법은 재건축으로 상승한 집값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액이 자연스러운 집값 상승분을 제외하고 3000만 원을 넘으면, 재건축 조합원은 초과이익의 최고 50%를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정부ㆍ여당 안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구간을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넓혀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민주당은 부과율 적용 기준금액과 부과율 구간 금액을 정부ㆍ여당 안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소위는 오는 22일 추가로 회의를 열어 법안 재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초환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초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가 발생하면서 개정안은 이날 구체적인 결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부담금 감면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부과 면제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현행 재초환법은 재건축으로 상승한 집값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액이 자연스러운 집값 상승분을 제외하고 3000만 원을 넘으면, 재건축 조합원은 초과이익의 최고 50%를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정부ㆍ여당 안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구간을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넓혀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민주당은 부과율 적용 기준금액과 부과율 구간 금액을 정부ㆍ여당 안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소위는 오는 22일 추가로 회의를 열어 법안 재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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