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해 수시신청을 받아 선정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 모아타운ㆍ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방식을 수시로 전환한 데 이어, 또다시 주택 공급 속도 올리기에 나선 것이다.
이달 19일 서울시는 그동안 매년 1회, 공모를 통해 추진해 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올해부터 `수시신청 및 선정`으로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수시신청은 이달부터 시행되며, 주민이 자치구로 신청하면 구가 사전검토 등을 거친 뒤에 시로 후보지를 추천, 매월 열리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공공재개발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체된 도시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업에 참여, 다양한 인센티브 등 지원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협력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32곳을 공모로 선정하고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시는 그간 후보지 선정을 통해 주택 공급 기반(3만4000가구)은 일정 부분 확보한 만큼 앞으로는 주민 편의와 공공재개발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을 원하는 지역주민이 30% 이상 동의를 얻어 자치구로 수시신청하면 자치구 사전검토ㆍ개략계획(LHㆍSH)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후보지를 추천, 시는 추천받은 곳을 대상으로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부터 선정까지 절차와 서식{신청서, 동의서(자치구 번호부여) 등} 등은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계획을 준용하며,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고시ㆍ공고)에 게재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투기 세력 유입 등을 막기 위해 올해 후보지 선정 시에는 기존의 `권리산정기준일(2022년 1월 28일)`을 유지한다. 다만, 2024년 이후 후보지 선정 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치구 후보지 추천일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후보지 추천일` 이전일로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요청일자를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이 본 궤도에 올라와 있는 만큼 이미 선정된 구역은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 및 공공지원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합리적인 절차 개선으로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해 수시신청을 받아 선정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 모아타운ㆍ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방식을 수시로 전환한 데 이어, 또다시 주택 공급 속도 올리기에 나선 것이다.
이달 19일 서울시는 그동안 매년 1회, 공모를 통해 추진해 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올해부터 `수시신청 및 선정`으로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수시신청은 이달부터 시행되며, 주민이 자치구로 신청하면 구가 사전검토 등을 거친 뒤에 시로 후보지를 추천, 매월 열리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공공재개발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체된 도시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업에 참여, 다양한 인센티브 등 지원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협력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32곳을 공모로 선정하고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시는 그간 후보지 선정을 통해 주택 공급 기반(3만4000가구)은 일정 부분 확보한 만큼 앞으로는 주민 편의와 공공재개발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을 원하는 지역주민이 30% 이상 동의를 얻어 자치구로 수시신청하면 자치구 사전검토ㆍ개략계획(LHㆍSH)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후보지를 추천, 시는 추천받은 곳을 대상으로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부터 선정까지 절차와 서식{신청서, 동의서(자치구 번호부여) 등} 등은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계획을 준용하며,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고시ㆍ공고)에 게재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투기 세력 유입 등을 막기 위해 올해 후보지 선정 시에는 기존의 `권리산정기준일(2022년 1월 28일)`을 유지한다. 다만, 2024년 이후 후보지 선정 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치구 후보지 추천일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후보지 추천일` 이전일로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요청일자를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이 본 궤도에 올라와 있는 만큼 이미 선정된 구역은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 및 공공지원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합리적인 절차 개선으로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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