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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방배13구역 재건축, ‘교회 보상 문제’ 조정, 사업 정상화 가닥
repoter : 윤채선 기자 ( chaeseon1112@gmail.com ) 등록일 : 2023-06-19 16:18:33 · 공유일 : 2023-06-19 20:02:00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의 부지 내 `종교시설 보상 문제` 절차가 정리됐다. 이곳은 그동안 조합과 교회의 입장이 달라 재건축사업이 더딘 걸음을 해온 바 있다.

지난 15일 도시정비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이 부지 내 교회 두 곳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사건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합의 내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조합이 2021년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의 결론이다. 법원이 강제조정에 나서면서 조합은 이를 바탕으로 사업 일정 추진에 가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조합은 새로 마련되는 재건축 부지에 기존과 같은 크기의 종교용지를 공급해야 한다. 또 새로 지어지는 교회 공사비도 보상해야 한다. 2개 교회에 대한 보상비는 2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공사 기간에는 인근에 임시 예배당을 조합이 마련해 줘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오랜 기간 빚었던 갈등이 한층 마무리가 됐다"며 "최근 조정이 결정됐고, 양측이 큰 이견이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원 결정으로 방배13구역 재건축은 남은 일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게 됐다.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14다길 6(방배동) 일대 12만98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2층 공동주택 35개동 약 23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앞서 최고 층수를 16층으로 제한받았는데, 지난해 11월 서울시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의결하며 최고 층수가 22층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가구는 1218가구에서 1130가구로 줄이고, 85㎡ 이상 대형 가구를 늘려 사업성을 한층 높였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불리는 종교시설은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암초와 같다. 종교시설은 공사 기간에도 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로 조성되는 사업지 중 좋은 입지를 종교용지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사업 주체-조합원-종교시설 주체가 갈등을 겪기도 한다.

실제로 일부 사업지는 입주 직전까지 갈등을 반복한 탓에 조합원의 입주가 늦어진 경우도 발생했다. ▲종로구 숭인동 1169구역(공공재개발) ▲성북구 장위10구역(재개발) 등이 대표적으로 사업 부지 내에 있는 교회 보상금 지급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거나 아예 교회 부지를 정비구역에서 배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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