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A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추진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 19일 개최된 주민총회 및 조합 창립총회의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 등 공개 대상 서류나 자료를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 등 위반으로 기소됐다.
2. 원심의 판단(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년 10월 28일 선고ㆍ2020노2055 판결)
1) 속기록의 경우 ①이 사건 각 공개의무규정의 입법 취지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 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돼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고, 이러한 도시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 점(대법원 2016년 2월 18일 선고ㆍ2015도10976 판결) ②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가 실제로 제공됐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 결정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됐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록 이외에 당시 주민총회ㆍ창립총회나 추진위에서 안건으로 논의된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민총회ㆍ창립총회의 속기록, 회의자료, 개최결과`, `추진위의 회의자료` 등은 이 사건 각 공개의무규정에 규정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인 점 ③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의 〈별표1〉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사항에 의하면, `재건축사업 추진위의 추진위원장은 주민총회 또는 추진위의 ▲의사록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속기록(또는 녹음ㆍ영상자료) ▲회의내용 안내 책자(예 총회 책자 등) ▲서면결의서 원본 스캔파일 등을 의무적으로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해 공개하지 않은(지연해 공개한) 위 `속기록`, `회의자료`, `개최결과`는 `의사록`에 원용돼 불가분적으로 관련돼있거나 `의사록`과 직접 관련돼있어 이 사건 각 공개의무규정 상의 `관련 자료`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자금수지보고서의 경우 ①이 사건 자금수지보고서는 이 사건 추진위의 2018년도 자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이 정리돼있는 서류로, 이 사건 각 공개의무규정상 공개의무가 있는 `2018년도 결산보고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위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서류를 위 규정상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인 점 ②위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사항에 의하면, 재건축사업 추진위의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자금 운용에 관해 `결산보고서`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자금수지보고서`를 `작성일, 분기 자금 수입 지출 내역, 분기말 현금예금 보유내역, 분기말 차입금 현황 등을 필수 요약항목으로 해 의무적으로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 ③「서울시 정비사업조합 등 표준 예산ㆍ회계규정」에 의하면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은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해 총수입, 사업비 지출, 운영비 지출, 현금과 예금의 잔액 및 차입금 증감 내역을 작성해야 하고(제47조제1항), 위 규정에 따라 작성된 당해 분기별 자금수지내역을 다음 분기 만료일 이내에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 조례 제54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동조 제2항)`고 규정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지연공개한 위 자금수지보고서는 `결산보고서`에 원용돼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결산보고서`와 직접적으로 관련돼있어 이 사건 각 공개의무규정상의 `관련 자료`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을 15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3.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2년 1월 27일 선고ㆍ2021도15334 판결)
1) 속기록의 경우 ①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조합 임원 등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해 작성ㆍ변경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는 한편, 현행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은 위와 같이 공개해야 할 서류를 포함해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도시정비법은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자료와 일정한 경우에 한해 작성 후 청산 시까지 보관할 자료를 구분하고,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는 보관 대상으로 규정할 뿐 의사록과 같은 공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음 ②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됐는가는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석자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담긴 속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관련 자료` 범위를 해석하고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에 관한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그 하위 지침에 기속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결국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
2) 자금수지보고서의 경우 ①현행 도시정비법이 처음부터 공개 대상으로 명시한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 내역에도 월별 수입ㆍ지출 내역, 현금예금 보유 내역, 차입금 현황 등이 포함돼있으므로, 결산보고서가 진정하게 성립됐는지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자금수지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서울시 정비사업조합 등 표준 예산ㆍ회계규정」에 의하더라도 결산보고서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할 뿐, 자금수지보고서가 결산보고서와 불가분적으로 또는 직접 관련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느 점 ③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각호의 서류에 관한 `관련 자료`의 해석이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에 관한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그에 따라 설치된 정비사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기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시행에 관한 일정한 서류 및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제124조제1항), 위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나열한 서류가 공개 대상임은 분명하지만, `관련 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항상 문제가 된다.
이는 처벌이 뒤따르는 형벌법규의 경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죄형법정주의 문제와 조합 임원이 해당 자료가 `관련 자료`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법률의 착오)는 문제로 귀결된다.
첫 번째로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에서,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관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년 1월 10일 선고ㆍ2002도2363 판결, 대법원 2007년 6월 14일 선고ㆍ2007도2162 판결).
따라서 법에 명확히 공개 대상임을 설시한 것 이외의 `관련 자료`의 인정 범위에 관한 해석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더더욱 명확해야 하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법률의 착오 문제와의 관계에서,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한해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 죄가 되지 않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년 8월 18일 선고ㆍ2000도2943 판결).
대부분 조합에서는 공개 대상이 모호한 경우 공개 여부에 대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조언이나 변호사의 자문으로 여부를 판단한다. 그렇다면 비전문가인 조합 임원의 입장에서 법률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받아 공개 여부를 판단했다고 한다면 도시정비법의 전체적 규율 내용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 해석에 터 잡은 법률해석으로 봐야 할 것이고 그렇게 오인한 데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공개 의무를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더더욱 죄형법정주의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확장해 면밀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A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추진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 19일 개최된 주민총회 및 조합 창립총회의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 등 공개 대상 서류나 자료를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 등 위반으로 기소됐다.
2. 원심의 판단(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년 10월 28일 선고ㆍ2020노2055 판결)
1) 속기록의 경우 ①이 사건 각 공개의무규정의 입법 취지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 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돼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고, 이러한 도시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 점(대법원 2016년 2월 18일 선고ㆍ2015도10976 판결) ②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가 실제로 제공됐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 결정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됐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록 이외에 당시 주민총회ㆍ창립총회나 추진위에서 안건으로 논의된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민총회ㆍ창립총회의 속기록, 회의자료, 개최결과`, `추진위의 회의자료` 등은 이 사건 각 공개의무규정에 규정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인 점 ③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의 〈별표1〉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사항에 의하면, `재건축사업 추진위의 추진위원장은 주민총회 또는 추진위의 ▲의사록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속기록(또는 녹음ㆍ영상자료) ▲회의내용 안내 책자(예 총회 책자 등) ▲서면결의서 원본 스캔파일 등을 의무적으로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해 공개하지 않은(지연해 공개한) 위 `속기록`, `회의자료`, `개최결과`는 `의사록`에 원용돼 불가분적으로 관련돼있거나 `의사록`과 직접 관련돼있어 이 사건 각 공개의무규정 상의 `관련 자료`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자금수지보고서의 경우 ①이 사건 자금수지보고서는 이 사건 추진위의 2018년도 자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이 정리돼있는 서류로, 이 사건 각 공개의무규정상 공개의무가 있는 `2018년도 결산보고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위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서류를 위 규정상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인 점 ②위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사항에 의하면, 재건축사업 추진위의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자금 운용에 관해 `결산보고서`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자금수지보고서`를 `작성일, 분기 자금 수입 지출 내역, 분기말 현금예금 보유내역, 분기말 차입금 현황 등을 필수 요약항목으로 해 의무적으로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 ③「서울시 정비사업조합 등 표준 예산ㆍ회계규정」에 의하면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은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해 총수입, 사업비 지출, 운영비 지출, 현금과 예금의 잔액 및 차입금 증감 내역을 작성해야 하고(제47조제1항), 위 규정에 따라 작성된 당해 분기별 자금수지내역을 다음 분기 만료일 이내에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 조례 제54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동조 제2항)`고 규정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지연공개한 위 자금수지보고서는 `결산보고서`에 원용돼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결산보고서`와 직접적으로 관련돼있어 이 사건 각 공개의무규정상의 `관련 자료`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을 15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3.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2년 1월 27일 선고ㆍ2021도15334 판결)
1) 속기록의 경우 ①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조합 임원 등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해 작성ㆍ변경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는 한편, 현행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은 위와 같이 공개해야 할 서류를 포함해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도시정비법은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자료와 일정한 경우에 한해 작성 후 청산 시까지 보관할 자료를 구분하고,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는 보관 대상으로 규정할 뿐 의사록과 같은 공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음 ②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됐는가는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석자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담긴 속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관련 자료` 범위를 해석하고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에 관한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그 하위 지침에 기속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결국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
2) 자금수지보고서의 경우 ①현행 도시정비법이 처음부터 공개 대상으로 명시한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 내역에도 월별 수입ㆍ지출 내역, 현금예금 보유 내역, 차입금 현황 등이 포함돼있으므로, 결산보고서가 진정하게 성립됐는지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자금수지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서울시 정비사업조합 등 표준 예산ㆍ회계규정」에 의하더라도 결산보고서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할 뿐, 자금수지보고서가 결산보고서와 불가분적으로 또는 직접 관련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느 점 ③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각호의 서류에 관한 `관련 자료`의 해석이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에 관한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그에 따라 설치된 정비사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기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시행에 관한 일정한 서류 및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제124조제1항), 위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나열한 서류가 공개 대상임은 분명하지만, `관련 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항상 문제가 된다.
이는 처벌이 뒤따르는 형벌법규의 경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죄형법정주의 문제와 조합 임원이 해당 자료가 `관련 자료`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법률의 착오)는 문제로 귀결된다.
첫 번째로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에서,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관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년 1월 10일 선고ㆍ2002도2363 판결, 대법원 2007년 6월 14일 선고ㆍ2007도2162 판결).
따라서 법에 명확히 공개 대상임을 설시한 것 이외의 `관련 자료`의 인정 범위에 관한 해석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더더욱 명확해야 하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법률의 착오 문제와의 관계에서,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한해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 죄가 되지 않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년 8월 18일 선고ㆍ2000도2943 판결).
대부분 조합에서는 공개 대상이 모호한 경우 공개 여부에 대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조언이나 변호사의 자문으로 여부를 판단한다. 그렇다면 비전문가인 조합 임원의 입장에서 법률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받아 공개 여부를 판단했다고 한다면 도시정비법의 전체적 규율 내용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 해석에 터 잡은 법률해석으로 봐야 할 것이고 그렇게 오인한 데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공개 의무를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더더욱 죄형법정주의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확장해 면밀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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