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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수원시 등 24개 시ㆍ군 ‘투기 우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repoter : 윤채선 기자 ( chaeseon1112@gmail.com ) 등록일 : 2023-06-26 15:22:30 · 공유일 : 2023-06-26 20:02:04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경기도가 수원시 등 24개 시ㆍ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21년 6월 수원시 등 18개 시ㆍ군 3.35㎢, 2022년 7월에 수원시 등 21개 시ㆍ군 120.8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28일과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토지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도는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획부동산과 관련 없는 대부분 토지(99.34㎢)를 해제하고,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 보유 토지(10.95㎢),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13.87㎢)는 투기행위가 의심돼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시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책정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발생된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 재지정과 해제 지역을 합리적으로 확정했다"며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도내 임야 전체 거래 동향을 관찰해 의심 거래는 정밀 조사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에 적극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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