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신탁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더불어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 입안 제안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지난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탁사가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활성화 계획을 통해 신탁 시행 재건축 표준사업 모델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신탁 재건축이란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신탁사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하며, 조합 방식처럼 주민들이 모여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와 다르게 신탁사에 사업을 맡긴 후 수수료를 지급한다. 신탁 방식은 추진위나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어 일반 재건축에 비해 속도가 빠르다는 게 큰 장점이다.
정부가 제안한 활성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신탁 방식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제안 허용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법제화시키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국토부는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탁사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부여와 함께 통합계획 수립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달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었으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다른 시급한 법안 처리로 인해 이달 말께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또는 신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ㆍ면적 ▲토지이용ㆍ주택건설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 ▲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탁사의 입안 제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됐다면 정비계획 수립도 가능하다. 정비계획은 정비계획 내용과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통합된 계획으로 공공기관 등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도록 정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결정, 사업시행인가 등이 한 번에 처리된 것으로 의제된다.
정부는 이런 방식을 통해 재건축사업 속도를 2년 이상 단축할 경우, 빠르면 10년 안에 준공되는 단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신탁 방식으로 조합 설립 절차를 생략하고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만큼 사업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탁사가 지위를 남용해 주민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탁 계약 해지 절차 ▲사업 종료 이후 청산 절차를 명시해 갈등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내용 등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법제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신탁 재건축 활성화와 함께 기존의 조합 방식 재건축에 대해 조합 임원 교육을 강화한다. 지금은 조합 임원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아무 제재가 없었지만 향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신탁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더불어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 입안 제안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지난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탁사가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활성화 계획을 통해 신탁 시행 재건축 표준사업 모델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신탁 재건축이란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신탁사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하며, 조합 방식처럼 주민들이 모여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와 다르게 신탁사에 사업을 맡긴 후 수수료를 지급한다. 신탁 방식은 추진위나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어 일반 재건축에 비해 속도가 빠르다는 게 큰 장점이다.
정부가 제안한 활성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신탁 방식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제안 허용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법제화시키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국토부는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탁사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부여와 함께 통합계획 수립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달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었으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다른 시급한 법안 처리로 인해 이달 말께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또는 신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ㆍ면적 ▲토지이용ㆍ주택건설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 ▲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탁사의 입안 제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됐다면 정비계획 수립도 가능하다. 정비계획은 정비계획 내용과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통합된 계획으로 공공기관 등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도록 정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결정, 사업시행인가 등이 한 번에 처리된 것으로 의제된다.
정부는 이런 방식을 통해 재건축사업 속도를 2년 이상 단축할 경우, 빠르면 10년 안에 준공되는 단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신탁 방식으로 조합 설립 절차를 생략하고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만큼 사업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탁사가 지위를 남용해 주민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탁 계약 해지 절차 ▲사업 종료 이후 청산 절차를 명시해 갈등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내용 등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법제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신탁 재건축 활성화와 함께 기존의 조합 방식 재건축에 대해 조합 임원 교육을 강화한다. 지금은 조합 임원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아무 제재가 없었지만 향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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