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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LH,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773가구 청약 접수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07-03 15:13:40 · 공유일 : 2023-07-03 20:01:5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3일부터 2023년 2차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2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에서 총 3773가구가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55가구(기숙사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18가구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ㆍ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이 1847가구, 그 외 지역은 대구광역시 581가구, 광주광역시 300가구, 경남 199가구 등 총 1926가구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학업ㆍ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 가능하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별로 상이하다.

청약 접수는 이달 3일부터 시작되며 각 지역본부별로 접수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8월 중순 예정이며, 입주 예정시기는 8월 말 이후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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