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SH도시연구원은 이달 3일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는 2022년까지 32개 단지의 실제 분양원가(이하 준공원가)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중 세곡, 내곡, 마곡, 항동, 오금, 고덕강일 등 26개 단지의 준공원가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19%의 분양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이익은 분양가에서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 분양원가를 제외해 산출했다.
지구별로는 마곡지구가 가장 낮은 8.8%의 분양이익을 얻었으며, 내곡 17.6%, 항동지구 18.7%, 세곡지구 20.3%, 오금ㆍ고덕강일지구가 34% 정도의 분양이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SH의 분석 사례를 바탕으로 수도권 주요 택지개발 공기업인 L사ㆍG사ㆍI사의 분양이익을 추정한 결과, L사는 35.8%, G사는 12.4%, I사는 16.5%의 분양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L사는 2011~2021년 사이에 공급된 위례Aㆍ위례Bㆍ수서Aㆍ성남고등Aㆍ과천AㆍBㆍC 등 7개 단지, G사는 2013~2018년 공급된 위례AAㆍ위례ABㆍ다산진건 AㆍBㆍCㆍDㆍEㆍ동탄A 등 8개 단지, I사는 2018년 공급된 검단A단지를 대상으로 했다.
추정 방식은 동일하게 분양가에서 분양원가(추정치)를 제외한 금액을 분양이익으로 보았다. 분양원가 중 택지비는 기관이 공개한 해당 사업지구 택지조성원가를 단지별 공급면적 기준으로 환산해 사용했다. 건축비는 모집공고일 기준 직전 공표된 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를 단지별로 계산해 사용했다.
전용면적 기준 59㎡ 공급 시 가구당 분양이익은 SH 7200만 원, L사 1억7000만 원, G사 3500만 원, I사 4800만 원 얻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 주체별 추정된 분양원가, 분양이익을 기준으로 59㎡의 동일 주택 공급 시 추정되는 가구당분양가는 SH 3억7000만 원, L사 4억8700만 원, G사 2억8900만 원, I사 2억9500만 원이다. 반면 분양원가는 SH가 2억9850만 원, L사 3억1290만 원, G사 2억5300만 원, I사 2억47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모집공고 시점에 공개한 분양원가와 SH가 최근 공개한 준공원가 간에는 공급면적 기준으로 99만 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원가간 차이에서 택지비의 차이가 96만 원/㎡, 건축비 차이가 3만 원/㎡으로 대부분이 택지비의 차이로 분석됐다.
택지비는 택지조성원가와 감정평가의 차이가 원인으로, 현행 제도상 모집공고 시점의 택지비는 착공시점의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건축비는 공급 당시 실제 분양원가를 확정할 수 없는 현행 선분양 체제에 기인한다.
천성희 SH도시연구원 원장은 "이번 비교분석을 통해 모집공고 시점의 분양원가와 실제 분양원가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경영을 위해서 실제 분양원가의 공개와 후분양제 확대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SH도시연구원은 이달 3일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는 2022년까지 32개 단지의 실제 분양원가(이하 준공원가)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중 세곡, 내곡, 마곡, 항동, 오금, 고덕강일 등 26개 단지의 준공원가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19%의 분양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이익은 분양가에서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 분양원가를 제외해 산출했다.
지구별로는 마곡지구가 가장 낮은 8.8%의 분양이익을 얻었으며, 내곡 17.6%, 항동지구 18.7%, 세곡지구 20.3%, 오금ㆍ고덕강일지구가 34% 정도의 분양이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SH의 분석 사례를 바탕으로 수도권 주요 택지개발 공기업인 L사ㆍG사ㆍI사의 분양이익을 추정한 결과, L사는 35.8%, G사는 12.4%, I사는 16.5%의 분양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L사는 2011~2021년 사이에 공급된 위례Aㆍ위례Bㆍ수서Aㆍ성남고등Aㆍ과천AㆍBㆍC 등 7개 단지, G사는 2013~2018년 공급된 위례AAㆍ위례ABㆍ다산진건 AㆍBㆍCㆍDㆍEㆍ동탄A 등 8개 단지, I사는 2018년 공급된 검단A단지를 대상으로 했다.
추정 방식은 동일하게 분양가에서 분양원가(추정치)를 제외한 금액을 분양이익으로 보았다. 분양원가 중 택지비는 기관이 공개한 해당 사업지구 택지조성원가를 단지별 공급면적 기준으로 환산해 사용했다. 건축비는 모집공고일 기준 직전 공표된 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를 단지별로 계산해 사용했다.
전용면적 기준 59㎡ 공급 시 가구당 분양이익은 SH 7200만 원, L사 1억7000만 원, G사 3500만 원, I사 4800만 원 얻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 주체별 추정된 분양원가, 분양이익을 기준으로 59㎡의 동일 주택 공급 시 추정되는 가구당분양가는 SH 3억7000만 원, L사 4억8700만 원, G사 2억8900만 원, I사 2억9500만 원이다. 반면 분양원가는 SH가 2억9850만 원, L사 3억1290만 원, G사 2억5300만 원, I사 2억47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모집공고 시점에 공개한 분양원가와 SH가 최근 공개한 준공원가 간에는 공급면적 기준으로 99만 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원가간 차이에서 택지비의 차이가 96만 원/㎡, 건축비 차이가 3만 원/㎡으로 대부분이 택지비의 차이로 분석됐다.
택지비는 택지조성원가와 감정평가의 차이가 원인으로, 현행 제도상 모집공고 시점의 택지비는 착공시점의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건축비는 공급 당시 실제 분양원가를 확정할 수 없는 현행 선분양 체제에 기인한다.
천성희 SH도시연구원 원장은 "이번 비교분석을 통해 모집공고 시점의 분양원가와 실제 분양원가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경영을 위해서 실제 분양원가의 공개와 후분양제 확대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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