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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환경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확대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07-03 17:48:10 · 공유일 : 2023-07-03 20:02:0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환경부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중 조류독소 항목을 변경하고 깔따구 유충을 추가해 먹는물(수돗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수질감시항목 추가는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상수원의 물환경 변화로 인해 녹조 등 조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수돗물 깔따구 유충 민원 발생 등 먹는물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수도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0월 1일부터 수질감시항목 중에 조류독소 감시항목인 마이크로시스틴-LR을 마이크로시스틴류(6종)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정수장 조류독소 감시 기준은 마이크로시스틴 6종의 합계 농도가 1㎍/L 이하여야 한다. 검사 시험 방법으로는 기존과 동일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법(LC-MS/MS)을 사용한다.
정수 여과 후 100L의 시료를 월 1회 주기로 현미경을 통해 깔따구 유충을 확인하고, 유충이 발견될 경우 하루 1회로 검사 주기를 단축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류독소 등 이번 수질감시항목 변경을 통해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고 정수장 관리 수준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환경부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중 조류독소 항목을 변경하고 깔따구 유충을 추가해 먹는물(수돗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수질감시항목 추가는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상수원의 물환경 변화로 인해 녹조 등 조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수돗물 깔따구 유충 민원 발생 등 먹는물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수도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0월 1일부터 수질감시항목 중에 조류독소 감시항목인 마이크로시스틴-LR을 마이크로시스틴류(6종)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정수장 조류독소 감시 기준은 마이크로시스틴 6종의 합계 농도가 1㎍/L 이하여야 한다. 검사 시험 방법으로는 기존과 동일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법(LC-MS/MS)을 사용한다.
정수 여과 후 100L의 시료를 월 1회 주기로 현미경을 통해 깔따구 유충을 확인하고, 유충이 발견될 경우 하루 1회로 검사 주기를 단축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류독소 등 이번 수질감시항목 변경을 통해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고 정수장 관리 수준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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