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주요 경관 보전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
지난 6월 30일 서울시는 그동안 규제로 인식돼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고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해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해 이달 6일부터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시는 현재 주요 산, 주요 시설물 등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8개소(9.23㎢)를 지정ㆍ관리 중이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ㆍ북한산ㆍ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ㆍ관리해 서울만의 특징을 담은 매력적인 경관을 지켜온 바 있다.
하지만 지정 당시 제도가 장기화되면서 도시계획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높이 규제를 중복 적용 받는 지역이 생기거나, 고도지구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를 양산하며 고도지구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통해 남산ㆍ경복궁 등과 같이 경관관리가 중요한 지역은 제대로 관리하고 세심하게 살펴 규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며, 그 이외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한다는 방침으로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분명한 남산, 북한산 등 서울의 주요 산과 주요 시설물(경복궁ㆍ국회의사당 등) 주변은 고도지구로 지속 관리해 경관을 보호 및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복궁 주변 지역은 중요 문화재의 경관 보호를 위한 고도 제한의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부 중복 규제 지역에 대한 지구 조정(0.19㎢)을 제외하고는 현행 건축물 높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남산과 구기ㆍ평창 지역은 내사산ㆍ외사산으로 둘러싸여 서울의 특징이 담긴 대표경관인 만큼 경관 보호를 위한 현 고도제한의 기본방향은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되 지형ㆍ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높이를 세밀하게 관리한다.
반면, 관리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를 해제하거나 범위를 조정해 총 8개소(9.23㎢)를 6개소(7.06㎢)로 정비한다.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오류ㆍ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의 경우, 서울시와 부천시 경계부의 도시확장(연담화) 방지를 위해 1990년 지정됐으나 그 일대가 아파트 등으로 개발됐고 부천지역은 해제돼 지정목적이 상실된 바 있다.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지방법원ㆍ검찰청이 국가중요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인 대법원, 대검찰청과 달리 그 전면지역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 도시관리의 일관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강남 도심 내 효율적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 도심기능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자연경관지구(3층 12m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공원 등이 고도지구와 중복으로 결정돼 있어 규제 실효성이 없는 지역(1.85㎢)은 고도지구를 조정하고 규제를 단순화하고, 중요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고도제한이 필요한 경우는 지역 특성에 따라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해 유연하게 관리한다.
지구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국가중요시설물(국회의사당) 경관 보호를 고려해 고도지구를 유지하되 동여의도의 스카이라인과 연계해 75m에서 최대 170m까지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상 도심이자 디지털 금융중심지인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으나 국회의사당 보호를 위한 일률적 높이규제로 도심 발전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의사당으로부터 일률적으로 관리되던 높이를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공원으로 갈수록 점층적으로 높아지도록 완화(75m, 120m, 170m 이하)해 도심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남산은 서울의 대표 상징 경관인 점을 고려해 한남대교ㆍ녹사평대로ㆍ서울역 앞 등 주요 조망점에서 남산 정상을 바라 본 모습이나, 소월로ㆍ소파로 등에서 도심지를 내려다보는 조망 등 다각도의 경관 시뮬레이션 검토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당초 고도 제한이 12m~20m 였던 지역을 12m~40m로 세분화했다.
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1990년 고도지구 지정 이후 도시정비사업이 정체돼 주거환경 개선의 큰 장애물로 여겨졌다. 이를 개선하고자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현 고도제한(20m)을 28m까지 완화한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시 지상 최대 15층(45m)까지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고도지구와 더불어 한강변의 유연한 경관관리를 위해 한강변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를 해제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조치는 경관 보호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그동안 지나치게 고도 제한이 이뤄져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시민 여러분들의 그 불이익을 해소시켜드리는 차원"이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거환경이 정비되면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던 강북 지역의 주민 여러분들이 더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같은 북한산 자락이라도, 또 같은 남산 자락이라도 일률적으로 규제가 다 풀리는 건 아닌 만큼 경관을 그대로 보존하되 지나치게 규제가 된 부분을 이번 기회에 풀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주요 경관 보전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
지난 6월 30일 서울시는 그동안 규제로 인식돼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고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해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해 이달 6일부터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시는 현재 주요 산, 주요 시설물 등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8개소(9.23㎢)를 지정ㆍ관리 중이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ㆍ북한산ㆍ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ㆍ관리해 서울만의 특징을 담은 매력적인 경관을 지켜온 바 있다.
하지만 지정 당시 제도가 장기화되면서 도시계획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높이 규제를 중복 적용 받는 지역이 생기거나, 고도지구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를 양산하며 고도지구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통해 남산ㆍ경복궁 등과 같이 경관관리가 중요한 지역은 제대로 관리하고 세심하게 살펴 규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며, 그 이외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한다는 방침으로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분명한 남산, 북한산 등 서울의 주요 산과 주요 시설물(경복궁ㆍ국회의사당 등) 주변은 고도지구로 지속 관리해 경관을 보호 및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복궁 주변 지역은 중요 문화재의 경관 보호를 위한 고도 제한의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부 중복 규제 지역에 대한 지구 조정(0.19㎢)을 제외하고는 현행 건축물 높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남산과 구기ㆍ평창 지역은 내사산ㆍ외사산으로 둘러싸여 서울의 특징이 담긴 대표경관인 만큼 경관 보호를 위한 현 고도제한의 기본방향은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되 지형ㆍ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높이를 세밀하게 관리한다.
반면, 관리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를 해제하거나 범위를 조정해 총 8개소(9.23㎢)를 6개소(7.06㎢)로 정비한다.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오류ㆍ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의 경우, 서울시와 부천시 경계부의 도시확장(연담화) 방지를 위해 1990년 지정됐으나 그 일대가 아파트 등으로 개발됐고 부천지역은 해제돼 지정목적이 상실된 바 있다.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지방법원ㆍ검찰청이 국가중요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인 대법원, 대검찰청과 달리 그 전면지역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 도시관리의 일관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강남 도심 내 효율적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 도심기능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자연경관지구(3층 12m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공원 등이 고도지구와 중복으로 결정돼 있어 규제 실효성이 없는 지역(1.85㎢)은 고도지구를 조정하고 규제를 단순화하고, 중요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고도제한이 필요한 경우는 지역 특성에 따라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해 유연하게 관리한다.
지구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국가중요시설물(국회의사당) 경관 보호를 고려해 고도지구를 유지하되 동여의도의 스카이라인과 연계해 75m에서 최대 170m까지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상 도심이자 디지털 금융중심지인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으나 국회의사당 보호를 위한 일률적 높이규제로 도심 발전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의사당으로부터 일률적으로 관리되던 높이를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공원으로 갈수록 점층적으로 높아지도록 완화(75m, 120m, 170m 이하)해 도심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남산은 서울의 대표 상징 경관인 점을 고려해 한남대교ㆍ녹사평대로ㆍ서울역 앞 등 주요 조망점에서 남산 정상을 바라 본 모습이나, 소월로ㆍ소파로 등에서 도심지를 내려다보는 조망 등 다각도의 경관 시뮬레이션 검토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당초 고도 제한이 12m~20m 였던 지역을 12m~40m로 세분화했다.
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1990년 고도지구 지정 이후 도시정비사업이 정체돼 주거환경 개선의 큰 장애물로 여겨졌다. 이를 개선하고자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현 고도제한(20m)을 28m까지 완화한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시 지상 최대 15층(45m)까지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고도지구와 더불어 한강변의 유연한 경관관리를 위해 한강변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를 해제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조치는 경관 보호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그동안 지나치게 고도 제한이 이뤄져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시민 여러분들의 그 불이익을 해소시켜드리는 차원"이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거환경이 정비되면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던 강북 지역의 주민 여러분들이 더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같은 북한산 자락이라도, 또 같은 남산 자락이라도 일률적으로 규제가 다 풀리는 건 아닌 만큼 경관을 그대로 보존하되 지나치게 규제가 된 부분을 이번 기회에 풀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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