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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민철 의원 “소규모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 참여 제한해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7-04 11:35:07 · 공유일 : 2023-07-04 13:01:5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공사예정금액 3억5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의 진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간의 갈등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경쟁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한 시공능력을 갖췄을 경우 상호시장에 진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까지 2억 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도록 진입 제한 제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하위 규정에서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 원 이상 3억5000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의 경우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자의 수주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러나 법령 취지와는 달리 종합건설사업자에 비해 기술인력, 자본금 등이 부족한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입찰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면서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간의 공사 수주량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이 3억5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한시적인 진입 제한을 둬야 한다"며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영여건 악화를 최소화하고 전문기술력을 보호 및 육성해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의 상생협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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