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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오는 9월 말부터 악성 임대인 이름ㆍ주소 공개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07-04 14:47:30 · 공유일 : 2023-07-04 20:01:4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9월부터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8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이다. 앞서 통과된 개정안에는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정보의 종류, 공개 대상자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 이상이거나 2억 원 이상이면 명단 공개 대상이다.
HUG는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교통부ㆍHUG 누리집 `안심전세앱`에 성명 등이 공개된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 사유 충족 시 공개정보를 삭제한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심전세앱에서 전세계약 전 악성 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9월부터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8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이다. 앞서 통과된 개정안에는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정보의 종류, 공개 대상자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 이상이거나 2억 원 이상이면 명단 공개 대상이다.
HUG는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교통부ㆍHUG 누리집 `안심전세앱`에 성명 등이 공개된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 사유 충족 시 공개정보를 삭제한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심전세앱에서 전세계약 전 악성 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