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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임차인에게 직접 알린다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07-04 14:49:39 · 공유일 : 2023-07-04 20:01:4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ㆍ군ㆍ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다만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공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에 한정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
기존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완료 후 가입 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돼, 임차인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ㆍ군ㆍ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다만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공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에 한정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
기존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완료 후 가입 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돼, 임차인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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