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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양기대 의원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 허가 통해 특별관리지역에서도 건축물 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3-07-04 16:35:16 · 공유일 : 2023-07-04 20:01:55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을 시, 특별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을 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양 의원은 "현행법은 특별관리지역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둬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며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유사하게 행위 제한사항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건축물의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에서는 건축물의 이축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저하와 함께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에 양 의원은 "특별관리지역에서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과 형평성 문제 및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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