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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 ‘민생경제 안정’ 올해 종부세 감세ㆍ전세금 반환 대출 쉬워진다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3-07-04 16:42:05 · 공유일 : 2023-07-04 20:01:57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2023년 하반기 경제여건과 주요 경제지표 전망,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사실상 감세와 역전세 현상 대비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했다.

이달 4일 정부는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반기 경제활력회복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향후 중점 추진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으나,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2배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물가는 상반기 4%에서 하반기 2.6%로 둔화돼 연간으로는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은 연간 경제 정책 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발표에 대해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민생경제 안정` 과제의 일환으로 주거 안정에 무게를 실었다고 평가했다.

먼저 종부세 부담을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현행 60%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80%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한 것이어서 그만큼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이는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60~100% 사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공시가격 낙폭이 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최저 수준 유지로 종부세가 줄어든 효과가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2021년 말~2022년 초 집값이 고점을 찍었던 시기 임대차 계약들이 만료돼 역전세난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우려한 정부는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냈다.

올해 7월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받으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DSR 40% 대신 특례보금자리론 반환 대출 수준인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되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만 적용된다.

도시정비업계와 관련해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하며 도시정비사업 시행ㆍ운영의 효율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탁사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 방식 대비 2~3년 사업이 단축돼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기부채납 기준을 명확히 해 기부채납 규모에 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차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제도 합리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하며, 분양 확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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