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공공임대 부속토지, 종부세 합산 배제… 상생주택 본격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07-05 15:34:52 · 공유일 : 2023-07-05 20:01:5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 4일 정부 관련 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민간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상생주택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라 공공주택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임대주택은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았다.

서울시는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임대사업 관련 특례인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한 세제를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기존에 민간 소유 토지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을 위해 20년 이상 공공에 임대해야 할 뿐 아니라 사업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되는 등 공공주택 공급에 기여해 왔으나, 임대사업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상생주택사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돼왔다.

상생주택사업은 지난해 3월 서울시가 첫 대상지 공모 이후 총 35개소가 신청돼 선별ㆍ협의를 거쳐 현재 12개 대상지에서 약 2930가구 주택 건립을 목표로 민간 토지주와 토지 사용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대상지는 공모 또는 수시 접수 후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선별된 곳으로, 이번에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협의 중이던 대상지 외에도 신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는 이달 중으로 송파구 일대 상생주택 가구에 대한 토지사용 (가)협약을 체결한 뒤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민간 토지 소유자의 상생주택 참여가 대폭 늘어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 방식을 지속 발굴해 공공택지 부족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