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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홍기원 의원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 의무화 필요해”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6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7-05 16:53:46 · 공유일 : 2023-07-05 20:01:5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안전한 건축물을 위해 구조안전 확인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규모가 작은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며 그 변경 시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2021년 말에 경기 일산시 동구에서 발생한 상가 기둥 파손 사고는 건축물의 시공 중에 기초형식을 일부 변경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며 "당시 원래 단단한 암반까지 기둥 형태로 시공을 계획했으나 굴착 깊이가 얕은 기초형식으로 바뀌면서 지반 침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경허가나 신고 시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의원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한 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및 신고 시에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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