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의회가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따른 사항으로, 조례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자치구는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할 수 있으며, 이때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과 안전진단 비용, 반환 방법 및 기한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는 융자 지원 기준, 자치구-주민 간 협약 체결 기준, 융자금 반환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융자 지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안전진단 비용 지원은 보증보험사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융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는 최대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융자 한도는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이며, 이자율은 자치구가 ▲초기 사업자금 부족에 따른 융자 지원 신청 여건 ▲보험 가입에 따른 연간 수수료 부담 ▲자치구 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또한 보증보험료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구청장이 반환을 조건으로 선(先) 지원할 수 있다.
융자 지원은 서울시 기준에 따른 보증보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청장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확보가 가능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 방식을 마련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융자 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까지며, 시공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최초 융자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며, 연 단위(1년 이상)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1회에 한해 지원하므로 융자 이후 안전진단에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융자 기간은 안전진단 재신청 전까지며 안전진단 재신청 시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자치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대표가 제출한 융자지원신청서를 검토해 지원 요건 및 기준에 충족하면 자치구-주민대표 간 안전진단 지원비용, 반환기한ㆍ방법 등을 명시한 협약을 체결하며, 추진위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지면 대표자 변경 등을 포함해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융자금 반환은 융자 기간만료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구청장에게 현금으로 일시 반환해야 하며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정비구역 해제 등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반환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달 중으로 서울시-보증보험사 간 보험상품 신설 관련 협약을 체결해 자치구가 융자를 희망하는 노후 주택 단지에 비용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11개 자치구, 약 35개 단지를 대상으로 융자 지원을 위한 추경 등 예산을 준비 중"이라며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을 비롯해 앞으로 시내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의회가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따른 사항으로, 조례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자치구는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할 수 있으며, 이때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과 안전진단 비용, 반환 방법 및 기한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는 융자 지원 기준, 자치구-주민 간 협약 체결 기준, 융자금 반환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융자 지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안전진단 비용 지원은 보증보험사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융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는 최대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융자 한도는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이며, 이자율은 자치구가 ▲초기 사업자금 부족에 따른 융자 지원 신청 여건 ▲보험 가입에 따른 연간 수수료 부담 ▲자치구 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또한 보증보험료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구청장이 반환을 조건으로 선(先) 지원할 수 있다.
융자 지원은 서울시 기준에 따른 보증보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청장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확보가 가능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 방식을 마련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융자 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까지며, 시공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최초 융자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며, 연 단위(1년 이상)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1회에 한해 지원하므로 융자 이후 안전진단에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융자 기간은 안전진단 재신청 전까지며 안전진단 재신청 시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자치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대표가 제출한 융자지원신청서를 검토해 지원 요건 및 기준에 충족하면 자치구-주민대표 간 안전진단 지원비용, 반환기한ㆍ방법 등을 명시한 협약을 체결하며, 추진위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지면 대표자 변경 등을 포함해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융자금 반환은 융자 기간만료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구청장에게 현금으로 일시 반환해야 하며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정비구역 해제 등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반환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달 중으로 서울시-보증보험사 간 보험상품 신설 관련 협약을 체결해 자치구가 융자를 희망하는 노후 주택 단지에 비용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11개 자치구, 약 35개 단지를 대상으로 융자 지원을 위한 추경 등 예산을 준비 중"이라며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을 비롯해 앞으로 시내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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