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3일부터 추진 중인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중 30일간(지난 5월 23일~6월 21일)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 93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173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는 총 80개로 이중 60개 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 사는 전문건설업체이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 12개 사가 포함됐다.
공사규모별로는 100억 원~300억 원 규모의 공사에서 적발률(48.9%)이 가장 높은 반면 1000억 원 이상의 공사는 28.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00억 원 미만과 300억 원~1000억 규모의 공사는 적발률이 각각 38.9%, 38.6%로 나타났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 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지자체는 38.6%, 공기업 37.5% 순이었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26.8%), 비계설치 공사(19.5%)를 불법 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설물별로는 공장 건설공사에서 적발률이 7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공공건축물(64.3%), 공동주택(42.1%) 공사 순이었다.
원희룡 장관은 "불법 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 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3일부터 추진 중인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중 30일간(지난 5월 23일~6월 21일)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 93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173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는 총 80개로 이중 60개 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 사는 전문건설업체이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 12개 사가 포함됐다.
공사규모별로는 100억 원~300억 원 규모의 공사에서 적발률(48.9%)이 가장 높은 반면 1000억 원 이상의 공사는 28.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00억 원 미만과 300억 원~1000억 규모의 공사는 적발률이 각각 38.9%, 38.6%로 나타났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 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지자체는 38.6%, 공기업 37.5% 순이었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26.8%), 비계설치 공사(19.5%)를 불법 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설물별로는 공장 건설공사에서 적발률이 7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공공건축물(64.3%), 공동주택(42.1%) 공사 순이었다.
원희룡 장관은 "불법 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 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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