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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은?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3-07-11 17:56:58 · 공유일 : 2023-07-11 20:02:02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에 해당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재건축사업의 괸리처분계획에 대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본문의 수립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정비법 제23조제3항 본문에서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 등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제6호에서 주택 공급에 관한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는 1주택만 공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에서는 `같은 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에 있지 않은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하면서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밀억제권역에 있지 않은 정비구역에서 재건축을 시행하는 경우로 해당 사업의 최초 사업시행인가가 정비구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신청돼으나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에 해제된 경우, 해당 사업의 주택 공급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본문의 수립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주택만을 공급하도록 하는 같은 목1) 단서와 동일하게 같은 항 제6호의 수립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처분계획이 사업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독립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비춰보면 관리처분인가는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효력을 보충해 법률상 효력을 완성해서 주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라며 "관리처분계획이 효력을 가지려면 유효한 인가가 있어야 하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은 사업시행자가 수립 당시 따라야 할 기준일 뿐만 아니라 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처분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도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서 `관리처분인가의 조정시기는 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라고 규정해 관리처분인가에 신청이 필요함을 전제하고 있는데 「행정기본법」 제12조제2항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 법령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해 명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처분시법주의는 단순히 법령의 개폐 시 적용될 규정에 관해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닌 관련 고시의 개정 등으로 인해 특정 지역의 상태 또는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나목1)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 있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할 주택 수를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을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인 정비구역에서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라며 "「주택법」 제63조 및 63조의2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하 국토부 장관) 등의 지정ㆍ해제 및 공고에 따라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동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정비구역이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가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에 지정 해제된 상태라면 특정 지역의 상태나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상태나 법적 판단에 기초해 적용될 기준, 즉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정비구역에 적용될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인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나목1)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은 수립하고 그에 대한 인가도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나목1) 단서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초의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된 사업이었다면, 그 이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하나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같은 목1)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 주택 공급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그러나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1호나목1)에서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이라는 문언을 사용한 것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 신청 역시 재건축 관련 사항의 변경 등에 따라 후속 또는 추가적으로 계속 있음을 고려해 정비구역이 투가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같은 목1) 단서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한 적이 있으면 예외 없이 같은 목1) 본문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같은 목1) 단서는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취지로 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 자체가 존제하지 않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문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해당 재건축의 주택 공급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나목1) 본문의 수립기준을 따라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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