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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성원 의원 “지하주차장 침수 사전에 방지해야”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7-24 17:45:14 · 공유일 : 2023-07-24 20: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습적으로 침수된 구역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때 침수 방지시설을 갖출 수 있게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차장 침수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의 주차장 설비 기준에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 기준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및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시 차수판, 배수펌프 등 침수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침수 방지시설 구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자의 인명ㆍ재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습적으로 침수된 구역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때 침수 방지시설을 갖출 수 있게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차장 침수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의 주차장 설비 기준에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 기준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및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시 차수판, 배수펌프 등 침수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침수 방지시설 구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자의 인명ㆍ재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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