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집값 띄우기` 등의 허위거래신고를 막기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
24일 국토부는 오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 등의 의심거래가 확인돼 이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2024년 상반기부터 연립ㆍ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 후 고유권 이전 완료 여부 정보를 함께 공개함으로써 실거래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로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의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희룡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집값 띄우기` 등의 허위거래신고를 막기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
24일 국토부는 오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 등의 의심거래가 확인돼 이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2024년 상반기부터 연립ㆍ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 후 고유권 이전 완료 여부 정보를 함께 공개함으로써 실거래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로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의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희룡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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