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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진성준 의원 “재정비사업에 대한 재원 지원 및 우선 매각ㆍ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지난 21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3-07-24 15:53:17 · 공유일 : 2023-07-24 20:01:59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가가 재정비사업에 대한 재윈 지원 및 소유 토지를 실시 사업 주체에게 우선 매각ㆍ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 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재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국가가 재원을 지원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사업과 달리 재정비사업은 국가의 재원 지원을 규정하지 않아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유흥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과 그 부지의 매입 및 사용에 관한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아 재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진 의원은 "국가가 재정비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주 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국가 등이 소유 토지를 재정비사업 실시 사업 주체에게 우선 매각이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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