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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엄태영 의원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뿌리 뽑아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4조제1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7-25 17:19:20 · 공유일 : 2023-07-25 20:01:4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해 관련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엄 의원은 "불법 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 사고를 초래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은 불법 하도급을 한 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또한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지 않도록 발주자, 수급인과 도급인, 하도급인 간 법률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행정상의 제재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엄 의원은 "불법 하도급을 한 자뿐 아니라 불법 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와 불법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해 불법 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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