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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07-25 15:24:11 · 공유일 : 2023-07-25 20:01:5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이달 26일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총 지원규모는 122억 원(국비와 지방비 5:5)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 원 초과인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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