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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병욱 의원 “사람 많은 골목상권 주차난 해결 위해 가변도로 활용해야”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7조의2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7-26 17:38:27 · 공유일 : 2023-07-26 20:01: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고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상점 앞 가변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및 도심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만으로는 인구가 밀집한 대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되 도로 상에 주차 구역, 기간 및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탄력주차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노상주차장의 한 형태로서 탄력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심지의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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