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최근 3기 신도시 및 2ㆍ4 대책지구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공공택지사업의 추진으로 막대한 사업비 투입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사업시행자의 효과적인 재원 마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해당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기업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의 경우,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 및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재무건전성 강화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다"라며 "그로 인해 사업 추진 지연이 우려되는 실정이다"라고 짚었다.
또한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상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자원할 수 있고 「지방공기업법」상 필요한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러나 현행「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계정 줄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LH 등과 달리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택계정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에 따른 실질적 출자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허 의원은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이 자본 확충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등을 확대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 지원`을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최근 3기 신도시 및 2ㆍ4 대책지구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공공택지사업의 추진으로 막대한 사업비 투입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사업시행자의 효과적인 재원 마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해당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기업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의 경우,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 및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재무건전성 강화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다"라며 "그로 인해 사업 추진 지연이 우려되는 실정이다"라고 짚었다.
또한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상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자원할 수 있고 「지방공기업법」상 필요한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러나 현행「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계정 줄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LH 등과 달리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택계정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에 따른 실질적 출자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허 의원은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이 자본 확충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등을 확대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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