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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개별 홍보시 입찰 무효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09-08 14:53:34 · 공유일 : 2023-09-08 20:01:5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3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추진,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겨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사업 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의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시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꾸려진 T/F(전담반)을 구성하고 기존 시공자 선정 관련 입찰 방식ㆍ과정의 보완점 등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내역입찰 외 `총액입찰` 추가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홍보공간 외 개별홍보 금지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홍보 금지 위반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ㆍ감독 강화 ▲공동주택 성능요구 및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이 담겼다.

먼저 조합원이 사업 구역의 여건에 맞게 입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에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총액입찰`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입찰참여자가 공사비의 총액만을 기재해 제출하는 총액입찰을 도입하면 신속하고 간편하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명시했다.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토록 해 불명확한 설계도서로 인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막는다.

정비계획만 있고 건축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입찰참여자가 무분별하게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기존에는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인정했던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용적률을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정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정비계획을 말하며, 대안설계는 정비계획의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건축디자인과 혁신 기술 등을 포함해 제안하는 설계안을 의미한다.

일명 `OS(Outsourcing) 요원`을 이용한 과열ㆍ과대 홍보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 공동홍보 공간 이외에 입찰참여자의 개별 홍보나 물품, 금품, 재산 상의 이익 등의 제공은 모두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조합은 입찰참여자(총회의 상정이 결정된 건설업자 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고 개최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최초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한 뒤에는 공동홍보 공간 1개소를 제공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으로부터 사전에 시공자 선정계획ㆍ입찰공고ㆍ총회 상정 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받아야 하고, 만일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한다. 시공자 선정기준 등 위반이 인정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도시정비사업 현장조사를 진행해 위법 사항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원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문제가 된 공사 중 철근 누락, 입주 후 층간소음, 누수 등을 막고 조합원이 원하는 품질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 개최시 `공동주택성능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토록 했다. 또한 조합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부터 설계의 경제성 검토, 입찰관리, 계약관리, 시공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자문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 조기화로 앞으로 조합의 자금 조달 등 사업 속도 제고에 이바지해 고품질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과정에서 시공자와 조합 간 갈등이나 분쟁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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